사회 사건·사고

징역 20년 유지될까...'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08:54

수정 2023.09.21 08:5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 앞에서 뒷머리를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았다며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씨에게 형을 가중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2심 재판부는 언론·여론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했고 의식을 많이 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 상고했다. 이씨는 해당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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