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0:42

수정 2023.09.21 10:42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중인 피해자를 쫓아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뒷머리를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았다며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인정해 이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는 "2심 재판부의 결정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는 폭행은 있었지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성폭행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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