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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소형 발사체시장 진입 '골든타임'...관련 민간기업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4:40

수정 2023.09.21 14:4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누리호 2,3차 발사 등 공공기술 민간에 이전
발사체 개발 발사장 설치 인프라 구축 병행
어종별 어획량 총량 관리제 2027년 도입
740여건 규제 철폐 등 어업 환경 선진화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정부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뉴 스페이스 가속화로 통신-지구관측용 소형위성 등 민간 우주 발사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시장 진입을 위한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2~3년이 소형 발사체 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전망에 따라 민관 협의체를 통해 누리호 2・3차, 다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축적된 공공기술을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주인재 육성과 금융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여 민간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기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선진화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어종별 어획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우리 어업은 115년 전 제정된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사전규제 방식의 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 "이로 인해 어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불법조업,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의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어획량 제도 도입과 함께 740여 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찰청이 발표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많은 경찰력을 소모하여 경찰의 치안역량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번 개선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또다른 헌법가치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조화롭게 보장될 때 자유민주주의의 성숙도는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