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뜻한다.
이들 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반색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교권 보호 4법 통과가 실효성 없이 학교 부담 가중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추가적인 입법과 교육당국의 촘촘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학교 지원 강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당장 분리 조치만 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예산, 공간, 주체는 밝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국회는 그동안의 노력이 또 다른 업무의 부과로 여겨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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