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심야 집회 금지·불법 집회 해산 조치 추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1 16:00

수정 2023.09.21 16:09

지난 6월 8일 오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경찰청 주관으로 불법 집회·시위 해산 및 불법 행위자 검거훈련이 열리고 있다. 2023.6.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지난 6월 8일 오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경찰청 주관으로 불법 집회·시위 해산 및 불법 행위자 검거훈련이 열리고 있다. 2023.6.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 집회가 위험이 초래할 경우 직접 해산 조치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평균 일출시각(오전 6시30분께) 등을 고려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24시∼6시'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시간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집회 소음 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관련해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 평균치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하는 등 소음 측정방식 개선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5~10㏈ 강화 △제한 통고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로상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 신설한다.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주최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또 집회 현수막 규제 근거도 명확히 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집회 현수막에 대한 적용배제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해 명시한다. 집회 개최 없이 현수막만 붙이는 등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한다.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 처벌도 강화한다. 질서유지선 손괴·침범 행위에 관해 여타 처벌조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향을 추진한다.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집회·시위가 불법 집회로 변질돼 공공안녕에 직접적 위험을 명백히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해산명령하고 불응 시 직접해산 조치하기로 했다.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드론 채증도 도입한다.

불법·폭력을 동반한 집회·시위 우려 시 사전에 경찰 형사팀을 배치하고 대규모 집회·행진이 빈번한 지역 중심으로 신속 수사를 위한 관서별 집회·시위 수사전담반도 운영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 적극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집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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