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생후 3개월' 딸 분유에 수면제 섞고 사망케한 40대父.."지명수배 탓에 신고 못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2 06:07

수정 2023.09.22 06:07

졸피뎀 먹인 친부..검찰 징역 10년 구형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밖에 안된 딸 분유에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을 섞어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친부 A씨(40)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추가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사건은 1월 13일 발생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를 받는다.

수면제는 A씨가 불면증 증세를 호소하다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다.


분유를 먹은 딸은 저체온증 등 이상 상태가 발현됐다. A씨는 이러한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거나 구토를 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자신이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체포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겨우 생후 100일이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먹여 숨지게 했다. 그럼에도 실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 방법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사는 "당시 집안이 어두웠고 창에 커튼이 쳐져 있어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다.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면서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고의로 약을 먹이려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방관하지 않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의 건강에 치명적인 약을 먹이려 하겠느냐.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 제 억울한 부분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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