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추미애 불륜설 유포' 신동욱 항소심 기각…실형 유지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7 15:38

수정 2023.09.27 15:38

징역 8개월 유지…"불륜 여부는 사적 영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55)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실형이 유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8개월 형량이 유지됐다.

신씨는 지난 2020년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방송한 내용은 여전히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신씨가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신씨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신씨가 방송 전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도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한 중대 사정 변경이 없다며 신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