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송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신분의 심모씨(29)는 "우리 회사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이번 임시공휴일에 출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짜인 기존 업무 일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임시공휴일은 작은 규모 회사에 그림의 떡과 같다"고 덧붙였다.
임시공휴일 등 정부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해 유급 휴가가 근로자에게 보장돼야 하는 날이다. 다만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국한된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2일부터 9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3%는 임시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얻을 수 없다고 답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유급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일도 있다.
마케팅업에 종사하는 최모씨(31)는 "고객사가 정해준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시공휴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전 사원이 20명 내외일 정도로 회사가 영세하다 보니 휴일 수당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등 법적으로 '비(非)근로자'의 상황은 더 나쁘다. 법적으로 유급 휴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장모씨(28)는 "학원 차원에선 쉬라고 이야기한다. 프리랜서로서 근무하다 보니 이번 임시공휴일에 쉰다고 해서 수입이 받는 것도 아니므로 하루 쉬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커 자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임시 공휴일까지 쉬면 생활비를 벌기도 빠듯하다"고 했다.
권남표 하라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에는 '일을 해선 안 된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민간에 줄 필요가 있다"며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있는데, 이를 위해 신고센터 등이 설치되고 사용자 측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경고와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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