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구속영장 기각, 무죄 아니야...이재명 사퇴해야"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8 17:05

수정 2023.09.28 17: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28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전날 영장 기각에 대해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죄는 소명되었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위증교사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나 당 대표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치적 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중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쯤에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임이 분명하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퇴나 파면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원들이 누군지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며 "마치 무죄라도 된 것처럼 특기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의 죄만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이후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했다.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과거 조국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지금 조국 일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조국도 이재명처럼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갔지만, 그렇다고 저지른 범죄들이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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