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단독]지금도 교정시설 태부족인데..'가석방없는 종신형' 졸속 추진하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5 06:00

수정 2023.10.05 08:33

교정시설 고질적 '과밀수용' 상태
교도소 수용률 5년 연속 100% 넘어
종신형 늘어날 경우 수용 어려워
법무부, 예상비용 추산 없이 졸속 추진 지적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최근 법무부가 강력범죄 예방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지만 정작 범죄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 수감에 소요되는 혈세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정 시설 수용률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100%을 넘어선 과밀수용 상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3.3%, 2019년 112.7%, 2020년 111%, 2021년 106.4%, 2022년 108.1%를 기록했다. 미세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강원북부교도소가 증설된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치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판사가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이 신설된다.


따라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을 위해서는 수감 공간 확충을 위한 신규 교도소 사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정안 도입 시 필요한 시설 수준과 예상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추산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 신규 교도소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법무부는 경기북부·대전·광주 구치소와 화성·태백·남원 교도소를 추진 중이나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직전에 준공된 거창 구치소의 경우 주민 투표까지 진행하며 착공 6년 만에 겨우 개청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수년간은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다.

교도소 준공비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에게 들어가는 예상 혈세 부담액을 책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법무부는 수감 시작 연령에 따라 예상 비용의 차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용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올해 재소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급식비, 의료비와 같은 직접 비용과 시설 비용, 인건비 등 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해 연평균 3100여만원 수준이다. 길게는 수십 년간 수감비용이 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된다면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법무부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세부담 규모나 수용시설 예정지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졸속으로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2021년 교정 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 방안으로 '가석방 활성화'를 내놓기도 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는 재범방지를 통한 범죄율 최소화와 직결된다"며 "처벌 위주 포퓰리즘이 아니라 재범방지, 최소화를 위한 방책이 무엇일 지 전반적인 정책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