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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4 11:26

수정 2023.10.04 11:26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8월24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8월24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검찰에 넘긴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최근 이송했다. 서부지검이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 왜곡'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2월 만들어진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단순 검토 보고서이며 불법성은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도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사건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국방부 대변인을 맡았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송 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을 상대로 '그런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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