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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어요” 병사의 보고...알고보니 ‘이것’ 위한 꼼수였다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5 07:03

수정 2023.10.05 07:03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허위 보고를 해 공가를 얻는 꼼수로 부대에 미 복귀한 해군 병사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얻어 부대 밖으로 나왔던 A씨는 복귀 전날인 26일 오후 10시 18분께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 복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두 줄이 그어진 양성 반응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SNS에서 구한 뒤 이것이 마치 자신의 자가 검사 키트 사진인 것처럼 꾸며 허위 보고했다.

또 이튿날인 27일 오전 11시 24분께 ‘PCR 검사 완료’라는 카카오톡 보고에 이어 28일 오전 9시 18분께 양성 반응의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자신이 임의로 만든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낸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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