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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탕후루 만들다 화상, 학교 책임"..교육청에 민원 넣은 부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6 13:41

수정 2023.10.06 13:41

탕후루를 만드는 모습. 연합뉴스
탕후루를 만드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다 화상을 입은 초등학생의 부모가 “학교가 안전 교육을 안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논란이다.

지난 4일 경상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자신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A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A씨는 “아이가 유튜브로 ‘탕후루 제조’ 영상을 보고 집에서 직접 만들다가 화상을 입었다”며 “제발 집에서 탕후루 만들지 말라고 학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줬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넣었다.

이 같은 민원은 경남교육청에 이관됐고, 교육청은 관내 교육지원청에 이 내용을 공유했다.

A씨는 ‘탕후루 관련 학교 측의 안전 지도 교육 실시’를 민원 취하 조건으로 내걸었다.
결국 창녕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2일 관내 초등학교에 “최근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탕후루 제조 영상을 시청하고 따라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적절한 지도를 실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런 사연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가정교육이 아닌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과, “안전교육을 실시해달라는 민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등 의견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과일에 설탕물을 입힌 간식 탕후루가 인기를 끌면서 집에서 직접 탕후루를 만들다 화상을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탕후루의 주재료인 설탕의 녹는점이 185℃로 매우 높으며 물처럼 흐르지 않고 끈적끈적한 점성으로 설탕물에 화상을 입을 경우 피부에 들러붙어 다른 액체류보다 더 크게 다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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