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추행으로 징계받은 건보공단 30대 직원…법원 "3개월 정직 타당"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7 14:21

수정 2023.10.07 14:21

여직원 성추행 후 징계 불복해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성추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30대 직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의 한 지역본부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B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해 8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가슴을 만진 뒤에는 '만져보니 별거 없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징계위는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A씨가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췄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B씨와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술자리를 제안했지만 B씨가 여러차례 거절한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볼 때 이같은 비위행위는 업무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점 등을 살펴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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