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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행랑 방지법’ 발의…청문회 도중 퇴장하면 사퇴 간주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09 14:46

수정 2023.10.09 14:46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면 사퇴한 것으로 여기는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문회 진행 중 퇴장한 것을 지적하며 재발방지책으로 내놓은 법안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 하겠다고 예고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5일 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회의장을 이탈했던 데 대한 대응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속개됐음에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튿날 다시 청문회가 열렸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장 복귀를 말렸다고 밝힌 데 관해선, 정당한 이유 없이 후보자·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을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해당 법안에 규정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과 태도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과 증언·감정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후보자와 증인 등이 답변과 증언에 있어 모욕적 언행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신 의원은 “자료 불성실 제출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중도 이탈하는 건 결국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부끄러운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 모습”이라며 “비참한 심정으로 김행랑, 김행방불명(김행+행방불명)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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