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軍 단체 헌혈로 'HIV' 감염 장병 밝혀냈는데...질병청 3년간 방치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0 10:00

수정 2023.10.10 10:00

관할 보건소에 3년 지난 뒤에게 사실 고지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헌혈한 사실을 알고도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질병관리청의 미흡한 조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 바이러스다. 인간의 생체 면역세포들을 지속적으로 파괴해 인간의 면역능력을 떨어트림으로써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지난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020년 4월 대한적십자사는 단체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에이즈예방법 등에 따라 역학조사가 이뤄지도록 보건소와 군 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3년 넘게 지난 8월에서야 보건소에 A씨의 감염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질병청은 당시 군부대에 바로 통보됐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 통보와 관련해서는 시간 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HIV 감염인을 발견하면 질병청에 24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질병청은 보건소에 통보하는 데에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질병청이 해당 건을 한참을 방치해놓았다가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질병청은 지난 8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자료를 요청한 이후 해당 보건소에 A씨의 감염 사실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현재 문제점을 파악해 통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시스템 알람기능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주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하고도 지자체 보건소에 24시간을 초과해 통보한 사례는 모두 53건이다.


기간 별로 '1년 이상'과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2건이며,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5건 △3주 이상~1개월 미만 2건 △2주 이상~3주 미만 3건 △1주 이상~2주 미만 7건 △1일 초과~1주 미만 32건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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