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에 20억원 줬다" 주장한 조폭..최후진술 들어보니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08:30

수정 2023.10.11 11:13

박철민씨 / 장영하 변호사
박철민씨 / 장영하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허위사실 공표' 검찰 징역 2년 구형

지난 10일 수원지검은 수워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개최된 박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달 18일 이를 토대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박씨의 현금다발 사진과 자필 진술서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 박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업 홍보용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사진은 박씨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채업과 렌터카 등으로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 측 변호사 "당시 진실이라 믿었다" 주장

반면 박씨 측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도 “돈을 전달할 때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라며 “당시에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진실이라고 믿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후보의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문제 제기가 이뤄진 사정만으론 (피고인의 행위가) 이 대표의 낙선이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확실하다”라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말씀드렸을 뿐이다.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라고 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