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굶기고 고문" 종교단체 살인사건, 추가 용의자는 50대 한인 여성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2 09:59

수정 2023.10.12 09:59

애틀랜타 찜질방 살인사건 7번째 용의자 체포
미국 애틀랜타 종교단체 살인사건, 7번째 한인 용의자 체포 / 연합뉴스
미국 애틀랜타 종교단체 살인사건, 7번째 한인 용의자 체포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종교단체 살인사건과 관련해 한인 여성이 7번째 용의자로 추가 체포됐다.

귀넷 카운티 경찰은 11일(현지시간) 한인 여성 이모씨(54)를 살인, 사체은닉, 감금,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체포된 살인 용의자 한인 6명 가운데 3형제의 어머니로 밝혀졌다.

앞서 체포된 이모씨(26) 등 3형제와 현모씨(26)를 포함한 6명은 지난달 14일 한국 국적자 조모씨(31.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자처한 이들은 로렌스빌의 이씨 가족 소유 자택에서 조씨를 감금한 채 몇 주간 음식을 주지 않고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발견 당시 몸무게가 31㎏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현씨는 지난달 12일 조씨의 시신을 자동차에 싣고 애틀랜타 한인타운 찜질방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어머니 이씨는 '종교적 훈련' 명목으로 몇 주간 피해 여성을 감금해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감금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방해했으며, 치료받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피해자는 여러 차례 폭행당했으며, 각종 '임무'를 강요당하다가 몸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의자 현씨는 이날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0만달러(한화 약 1억3000만원)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받았다.

현씨의 변호인 데이비드 보일 변호사는 "현씨야말로 이씨 일가족에 의한 종교 극단주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보일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 일가족은 조씨가 7월 미국에 입국하자 자택 지하실에 가두고 종교적 의식을 명목으로 갖가지 고문을 가했으며, 현씨 역시 이씨에게 속아 감금된 채 각종 고문으로 큰 부상을 입었다.

현씨는 지난달 12일 조씨의 시신을 꺼내 자동차를 몰고 탈출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현씨 역시 죽었을 것이라고 보일 변호사는 주장했다.


반면 이씨 3형제 중 1명인 이씨 역시 이날 귀넷 고등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