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관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민간업자가 단독 개발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여러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민간업자 회사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이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재직 시절 이뤄졌으며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보고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정 대표는 올해 6월 특가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함께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처리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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