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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세액공제 1%p 올려주면 기업 1조 더 투자한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2 13:41

수정 2023.10.12 13:41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파이낸셜뉴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1%p 높이면 투자가 1조원 이상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기업의 투자 효과가 중견·중소기업보다 2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22년 비금융업 외감법인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파악한 결과, 총자산대비 투자는 평균 5% 수준이다.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이 평균 6%, 중견기업이 4%, 중소기업이 5%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이 1%p 상승함에 따라 기업들의 총자산 대비 투자를 0.037%p 상승시킨다.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은 0.068%p 증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0.036%p, 중소기업은 0.034%p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금융업 외감기업들의 2022년 총자산 총계를 기준으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투자 효과를 추산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1%p 상승 시 투자는 1조 7억원 증가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1%p 상승에 따른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에 4793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3612억원, 중소기업의 경우에 3388억원 각각 증가한다. 즉,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승에 따른 투자증가액도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세법개정은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비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2013년 3~6%, 2014년 3~4%, 2015년 2~3%, 2017년 1~3%, 2018년 이후 0~2%로 계속해 축소됐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한국(0∼2%)이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국보다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단순히 기업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차등을 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기업규모별 공제율의 과도한 격차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해외 주요국 대비 연구개발 세제지원이 뒤쳐져 글로벌 경쟁력은 상실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진행한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기업이 민간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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