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 높인다.. 아파트 층, 조망·소음 등급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5 11:43

수정 2023.10.15 11:43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의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별로 가격이 달라지는 만큼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등급화해 투명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층, 향에 대한 객관화가 미비해 조사자의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로열층(통상 중간층)을 기준으로 층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인 '층별효용비'가 가구 별로 공개되지 않아 공시가 신뢰를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조사자가 세대별 층별효용비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했고, 이후 검증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아 2019년 2개 동 230가구 공시가가 모두 정정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민 관심사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층(최대 7등급)·향별(8방향) 등급부터 먼저 공개할 계획이다.

조망(도시·숲·강·기타 등)과 소음(강·중·약)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가격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광역 지자체에는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된다.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은 아예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확산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 때 이용하는 기초 자료도 보강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주택의 층, 면적, 구조 등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수시로 갱신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조사자에게는 현황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기록이 일치하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산정모형(AVM) 등 인공지능(AI) 분석을 공시가격 산정 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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