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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출신 부산시의원 '10대 여학생 신체 몰래 촬영'..사직 처리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7 21:09

수정 2023.10.17 21:10

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건물. 연합뉴스 제공
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건물.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의원이 전격 사퇴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해당 K의원이 17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해 비회기 중이라 안성민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K의원은 지난 4월말께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K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으며, 안 의장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안 의장은 "현직 시의원이 불법 영상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조만간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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