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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펫보험 제도개선부터 서둘러야 하는 이유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8 18:10

수정 2023.10.18 18:10

[테헤란로] 펫보험 제도개선부터 서둘러야 하는 이유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펫보험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비싸지 않은 실속형 펫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병원이나 펫숍에서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가입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양육자의 편의성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해 펫보험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보험업계와 동물병원의 제휴나 협업을 유도해 펫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도 잡았다. 올해 내로 진료항목 표준화를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험사가 맞춤형 상품 개발을 통해 펫보험 상품이 쏟아지면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낙관적 구상이다. 반려동물 수는 약 800만마리,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4만가구에 달하지만 아직 펫보험 가입률은 1%가량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당사자인 보험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 중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데다 가장 중요한 소비자가 펫보험 가입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화와 반려동물 등록, 진료기록 의무 제출 등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등록률은 아직 절반 정도다. 반려묘 등록 의무화는 갈 길이 더 멀다.

가장 중요한 진료기록 의무 제출은 수의사법 개정사항이다.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하지만 수의사협회를 설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치리스크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없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도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몇 달째 머물러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주요 관문을 눈앞에 두고 법안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여야 간 대치정국으로 법안 처리 전체가 올스톱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었다.


이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한 손해보험사는 '아직 시장성이 없다'고 검토를 보류했고, 펫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소비자의 외면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손보사도 있다. 시장의 확연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부터 집중해서 풀어내야 한다.
소비자들이 왜 펫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인식개선도 병행 과제일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금융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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