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다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뇌물 범죄는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 조씨가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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