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부, CVC 활성화…벤처투자 비중 30% 이상 확대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9 13:02

수정 2023.10.19 13:02

국내 CVC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국내 CVC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벤처투자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내 벤처투자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CVC를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GS벤처스 등과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CVC는 기업들이 자체적인 경영 전략과 연계해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벤처캐피탈(VC)을 뜻한다.

중기부는 비금융 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모기업, 동일 그룹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펀드를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를 CVC로 분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CVC는 86개사(창투사 51개사, 신기사 30∼40개사)다.


국내 CVC의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2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창투사 CVC가 1조1000억원, 신기사 CVC가 1조6000억원 안팎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벤처투자액 12조5000억원의 22% 규모다.

하지만 국내 CVC 벤처투자액은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은 전체 벤처투자액 중 CVC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 일본 역시 관련 비중이 40% 안팎이다.

이 때문에 국내 벤처투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CVC 규제를 완화, 벤처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CVC 규제를 완화하고 CVC 펀드를 조성해 국내 벤처투자에서 CVC 비중을 늘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정거래법 제20조를 적용하는 일반지주회사 CVC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와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외부자금 출자는 편드결성액 40%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를 50%까지 허용한다. 해외기업 투자도 운용자산 20% 이내에서 30%까지 완화한다.

중기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CVC 펀드 조성도 지원한다. 신생 VC 전용 경쟁 분야인 '모태펀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 10% 이상을 출자해 CVC를 포함한 신생 VC의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CVC 인수·합병(M&A) 등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용 투자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제 CVC 네트워크 행사인 '글로벌 코퍼레이트 벤처링 인 아시아'를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과 연계해 국내 CVC와 해외 CVC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CVC 협의회 활동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CVC는 벤처투자 관점에서,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스타트업 간 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날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간다"며 "향후 CVC가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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