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 공포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영세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이나 시민들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특히 건설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엔 그 만큼의 도시철도공채를 추가로 매입해야 했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줄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공채 매입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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