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등은 용서?...학폭에도 서울대 입학 5년간 4명[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4 08:41

수정 2023.10.24 08:41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학교폭력 징계 등으로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 당하고도 합격한 서울대생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다. 인성 교육보다는 학교 성적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선 어느 정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다.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으로 총 4명이다.

2020년 합격생 2명 가운데 1명의 학부모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하루를 앞두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임명이 취소됐다.

서울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지원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얼마만큼 주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내부 심의 기준이 공개됐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합격한 2020년도 정시 입학전형에서는 학폭으로 8호(강제 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117 학교폭력 신고’ 가운데 성폭력 유형이 지난 5년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신고에서 성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왕따, 모욕 등 다른 유형과 달리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너 성관계 해봤어?”라는 등의 언어 추행부터 일명 ‘슴만튀(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와 같은 대범한 추행도 있었다.

경찰청이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7 학교폭력 신고 중 성폭력 유형은 2018년 1289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968건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606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2100건에 달한다. 전체 117 학교폭력 신고에서 성폭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1%에서 올해 7.4%로 5.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성폭력을 제외한 폭행, 모욕, 왕따, 협박 등 다른 학교폭력 유형은 지난 5년간 모두 감소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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