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택시 불러놓고 기사 폭행 혐의' 50대男, 집행유예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06:00

수정 2023.10.25 06:00

차키 돌려주지 않으며 팔꿈치로 가슴 가격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은 뒤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58)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길가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타지는 않고 택시 차키를 뽑아 들어 차량 밖 인도에서 20여분간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가 차키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피해자의 왼팔을 꺾고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이 차키를 돌려줄 것을 권유하자 A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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