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자영업자·청년 채무조정' 앞장선 신복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청 수상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11:31

수정 2023.10.25 11:31

법원과 협업 강화 및 신속채무조정 특례 등 서민금융 기여 공로 인정받아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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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제8회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융발전유공포상 포용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1년간 취약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신복위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계획’에 따라 △신복위-법원 간 연계 협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해 부실차주의 이자 경감에 앞장섰다.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시행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선 기관에게 수여되는 포용금융 부문 표창을 받았다.

이재연 위원장은 “지난 21년 동안 취약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명 의식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채무종합상담기구로서 개인별 맞춤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정부와 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지속 강화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래 취약채무자 237만여 명에게 채무조정을 제공했다"며 "소액금융 누적 1조 원 지원, 신용·금융교육 850만여 명 실시 등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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