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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녹두 대파 고사리도 '유통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15:34

수정 2023.10.25 15:34

내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회수
거래정보 수입·유통업자가 정부에 신고
불 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이 사과를 구입하기 위해 둘러보고 있다. 2023.9.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이 사과를 구입하기 위해 둘러보고 있다. 2023.9.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단계별 유통 정보를 신고하는 수입 농산물 품목이 늘어난다.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산지부터 판매처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더 많은 품목에서 파악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2024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 혹은 개인이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이 신고한 수입 물품의 단계별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조치로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이 추가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올랐다. HS 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도 늘어나며 냉동양파도 신규로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내년부터는 해당 품목이 총 22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은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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