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현희 조카도 당했다.."전청조에 억대 돈 입금"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4:53

수정 2023.10.26 14:5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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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와 재혼을 발표했던 상대 전청조씨(27)가 각종 사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남씨의 친척을 상대로도 투자 사기를 시도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최근 남씨의 조카로부터 ‘전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6일 KBS가 보도했다.

남씨의 조카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 이후 전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입금했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당시 남씨의 조카에게 “내가 동업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1년 뒤에 이자를 포함해서 오른 만큼 투자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2020년에도 2건의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빌린 돈에 대해 갚을 능력이 없어 대부분 갚지 않았고, 이를 여행 경비나 유흥·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달 중순 또 다른 20대 여성 A씨에게 동업을 제의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해,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전씨를 고발한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전씨가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라며 “다행히 A씨는 대출 신청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라며 집에 들어가려 하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최근 남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씨와 전씨는 지난 23일 여성조선을 통해 재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보도 이후 전씨에 관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전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록과 여성으로 남성의 아이를 혼전 임신했다는 정황 등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남씨는 다시 여성조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남씨는 전씨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것과 거짓 임신테스트기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믿도록 했다는 사실 등을 토로했다.

한편 남씨는 2011년 사이클 전 국가대표인 공효석과 결혼했다가, 지난 8월 이혼 사실을 밝혔다.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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