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증 있으면 영화관·야구장·서점 등 1천여건 혜택"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7:24

수정 2023.10.26 17:24

"청소년증 있으면 영화관·야구장·서점 등 1천여건 혜택"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영화 관람과 고궁 입장 등 1000여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청소년증 등을 통해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할인·우대 혜택은 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 등 총 1000여건에 이른다.

영화관 이용 시 1000~3000원, 인천SSG랜더스필드에 입장시 5000~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에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시에도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지하철은 정규 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여가부는 교보문고, 영풍문고와 협력해 전국 매장에서 청소년이 도서를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 제도도 운영 중이다.


단체발급은 학교·청소년시설 단위에서 청소년증 신청수요 10건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단체발급이 이뤄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하고 단체발급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