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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넘어간 카카오 시세조종…김범수 일단 제외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8:19

수정 2023.10.26 18:30

금감원, 법인 2곳·관련인물 송치
벌금형 이상땐 카뱅 대주주 상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에 대해 작심하고 회초리를 들었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관련 핵심 인물들과 함께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도 검찰에 넘겼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송치 대상에서 빠졌으나 금감원은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이로써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경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배 대표는 지난 19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3인은 올해 2월 에스엠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하이브 측의 공개매수(12만원)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짜고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띄웠다.

이 과정에서 고가매수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동원했다는 것이 특사경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카카오는 에스엠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이상) 공시도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기준 카카오 20.8%, 카카오엔터 19.1% 등 에스엠 지분 39.9%를 들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 의사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그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았다”며 “(송치된) 2개 법인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한 처분도 모두 ‘송치’로 결정났다. 양벌규정이 적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경영권 리스크로 옮겨가게 됐다.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만 확정돼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넘게 보유하는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주가도 엉망이 됐다.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뱅크·페이 등 ‘4형제’의 시가총액은 올해 들어 12조원 넘게 증발(25일 기준)했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선 특사경이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한꺼번에 검찰로 넘겨버리면 특사경 입장에선 구속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원아시아도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총 18인의 피의자 가운데 5인만 우선 송치했고, 나머지는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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