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55), B씨(60·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0개의 지사를 둔 다단계 법인을 설립한 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92명으로부터 약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구속된 A씨는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했고 B씨는 투자자 모집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 같은 조직원 1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호텔 연회장을 빌리는 등 전국 순회 설명회와 투자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120일 동안 원금의 132%의 고정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고 투자자 모집 때는 후원수당을 주겠다"라고 속였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 일부는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으로 사용되긴 했으나 나머지는 일당과 일당의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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