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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증서로 가족 건강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의료정보 조회에도 활용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1 17:34

수정 2023.10.31 17:34

금융결제원·한국보건의료정보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업무협약 체결
금융인증서로 가족 건강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의료정보 조회에도 활용

금융결제원 '예스키' 이미지. 사진=금융결제원 제공
금융결제원 '예스키' 이미지. 사진=금융결제원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인증서를 가진 2000만 고객들은 내년부터 공공 의료 마이데이터 앱 '나의건강기록'에 금융인증서 로그인으로 의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금융인증서 적용'을 목적으로 이날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공 의료 마이데이터 앱 '나의건강기록'에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의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은 개인 의료정보를 조회·저장·활용 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개발 및 운영하는 앱이다. 21개 은행과 서민금융기관에서 금융인증서만 발급받으면 금융·공공서비스가지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은행과 카드, 보험, 금융 마이데이터 등 금융 분야의 대표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금융인증서가 의료분야로 확대돼 고객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로그인·본인확인·통합인증모듈 등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업무채널에 금융인증서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인증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등 철저한 신원확인을 거쳐 만 14세 이하 아동도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서명법에 따라 본인확인수단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금융인증서는 의료정보 조회·활용에 필요한 고객식별정보도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결제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나의건강기록 앱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대상 금융인증서 확대 적용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 활성화 △정보보안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진출을 계기로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서가 국민의 생활밀착형 인증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신규 이용분야 적용 확대에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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