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년 여성 납치해 소변먹이고 성폭행한 중학생, 재판 넘겨졌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1 05:45

수정 2023.11.01 05:45

지난달 3일 중학생이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워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MBC 뉴스 방송 화면 캡처
지난달 3일 중학생이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워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MBC 뉴스 방송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퇴근 중이던 중년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달 31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학생 A군(15)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주겠다고 태운 뒤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B씨 목을 조르며 수차례 폭행 후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특히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 현장인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에는 범행 장면이 담겼다. A군은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소지품 등을 챙겨 달아났다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A군은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한 상태였으며 A군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 오토바이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거쳐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소년인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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