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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권 고위직 오늘 첫 재판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1 09:17

수정 2023.11.01 09:17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뉴스1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문 정부는 이들을 북송하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끝난 것처럼 기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열린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헌법과 법령은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난민이나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이의 신청 등도 박탈하고 퇴거한바, 형사 책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전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범행 동기, 공모관계를 소설 쓰듯 썼다"고 비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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