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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돼야"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1 14:23

수정 2023.11.01 14:23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양주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최수연(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 산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6월 30일 기준 양주시 법인 택시는 109대, 개인택시는 283대가 운행 중이고, 양주시 인구는 2023년 8월 1일 기준 26만4000여명으로, 신도시 입주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으로 타 지자체보다 택시 이용률 또한 높은 편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출·퇴근 시간 및 심야 시간대에 양주에서 택시를 타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느끼는 생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3조에는 보면 양도·양수인가, 상속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신고일부터 기산해 양주시 관내의 운전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양주시 관내의 거주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1년 6개월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는 대부분의 택시 기사가 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 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도로 환경의 개선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도로가 정비 되었고, 예전에 비해 교통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1년 6개월의 거주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하루속히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도 조속히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날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처리,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현수 의원은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수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구별하여 도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4가지 용도별 자전거도로를 고유의 색상으로 정하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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