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기 낳았는데 탯줄 못 잘랐다"..비닐에 싸인채 숨져있던 영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2 10:03

수정 2023.11.02 10:03

출산 3일만에 경찰 신고한 20대 여성 입건
동거 남성은 "출산 사실 몰랐다" 진술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다.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영아유기치사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40분께 "새벽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영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사망한 영아는 비닐에 싸인 채 바닥에 놓여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고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동거하던 B씨는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집에 잘 있지 않아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영아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육안상 골절 외상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부검 감정 결과와 A씨의 출산 후 행적 등을 조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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