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출산 후 방치된 영아 사망…20대 여성 입건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2 09:55

수정 2023.11.02 09:55

출산 시점 진술 바껴…추가 조사 중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영아유기치사죄 혐의로 입건해 주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0분께 A씨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현장에 구급 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비닐에 싸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에게는 함께 살던 남성이 있었지만, 남성은 A씨의 출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돼 입건 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에서 "육안상 골절 외상없다"고 지난 1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를 출산한 시점에 대해 지난달 27일 정오께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다시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출산 이후 아이에 대한 돌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아이를 출산한 시점과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와 감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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