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파주 흉기난동' 군인 "군 생활 힘들어 탈영하려 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3 06:56

수정 2023.11.03 06:56

흉기난동 군인 검거 현장. /사진=파주경찰서 제공,뉴시스
흉기난동 군인 검거 현장. /사진=파주경찰서 제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호국 훈련 복귀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군인이 부대 생활이 힘들어 탈영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상병은 범행 동기에 대해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상병은 지난 달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훈련 복귀 도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린 뒤 근처에 있는 차들에 접근해 소지하고 있던 군용 대검을 들이밀며 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피하려던 차들이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상병은 다른 군 관계자에 의해 제압됐다.

군으로 인계되는 흉기난동 현역 군인/사진=연합뉴스
군으로 인계되는 흉기난동 현역 군인/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은 A상병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군형법상 군무이탈과 형법상 특수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A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군무 이탈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 징역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민간 경찰과 공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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