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0살 도의원' 역주행에 음주측정 거부하더니 "대리기사가 운전" 거짓말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6 14:54

수정 2023.11.06 14:54

난간 들이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 檢 송치
지민규 충남도의원. 사진=뉴스1
지민규 충남도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난간을 들이받는 등 공공물을 훼손하고, 역주행을 한 뒤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국민의힘)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고내고 거짓말 한 지 의원.. 사건 전말 드러나자 사과

사고 직후 지민규 의원은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얼마 안 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사과문을 올린 뒤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빗발치는 사퇴 여론에는 충실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충남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 15분경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지 의원은 자신의 소유 차량을 몰던 중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과 동승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지 의원은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지민규 도의원. SNS 캡처
지민규 도의원. SNS 캡처

사과하면서 "의정 활동 충실하겠다".. 사퇴는 안해

이날 사고는 현장 인근에서 차를 몰던 운전자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운전자는 112에 신고한 뒤, 지 의원이 탑승한 차량을 쫓아갔다. 같은 시각 경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추가로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은 해당 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닷새 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지 의원은 "저의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었다"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이와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충실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 의원은 올해 나이 30세로 충남지역 최연소 광역의원이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7.38%로 당선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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