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수능 후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마약 예방 교육 강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06:00

수정 2023.11.07 06:00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6일 오전 서울의 한 대입 학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1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6일 오전 서울의 한 대입 학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1월 16일부터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한다. 마약과 도박 등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수능 이후 등교수업을 원칙하되,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교가 학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171개로 전년(80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마약문제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교육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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