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 손가락 잘렸는데 "우리 개는 안 문다. 먼저 도발했냐"...피해자 ‘경악’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05:10

수정 2023.11.07 05:10

보배드림 영상 캡쳐
보배드림 영상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60대 남성이 이웃집 개에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 피해자 A씨의 아들은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 물림 사고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영상을 올려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주말을 맞아 대가면에 있는 농장에 갔다가 마을 주민 B씨 개에 물렸다.

영상을 보면 검은 옷을 입고 골목길을 지나가던 A씨 앞으로 목줄이 풀린 검은 개 한 마리가 다가와 짖기 시작했다. A씨가 그냥 지나가려하자 갑자기 개가 달려들더니 A씨의 왼쪽 종아리를 물고 흔들었다. A씨가 개를 뿌리치려 왼손을 댄 순간 개는 손까지 물어 뜯고, 계속 공격을 이어갔다.


A씨의 비명을 듣고 그의 아들과 사람들이 달려오자 개는 그제야 공격을 멈췄다. MBC에 따르면 A씨의 왼손 검지 한 마디가 절단됐고, 다리에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 절단된 손가락을 찾지 못해 겨우 봉합만 해둔 상태다.

A씨의 아들은 MBC에 “아버지가 ‘아악 왜 이래!’라고 외치면서 개를 밀쳐내다가 손가락 끝부분이 절단됐다”며 “119를 불렀는데 절단된 부위를 줘야 한다고 그러더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절단된 부위가) 주위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절단된 손가락 마디를 찾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접합 수술을 받지 못했고, 잘린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만 받을 수 있었다.

A씨 가족은 견주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 아들은 “해당 견주가 ‘저희 집 개는 안 무는데 혹시 먼저 도발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라며 “이게 지금 할 소린가? 진짜 그런 느낌밖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견주가 사냥개를 여럿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도 개가 (목줄이) 풀린 채 위협적으로 길을 돌아다니길래 견주한테 조심 좀 하고, 신경 써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견주는 아버지가 구급차 타고 응급 수술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과 한마디는커녕 연락도 없다”고 답답해 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한 뒤 견주에 대한 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을 웃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2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에 해당한다.

해당 견종 소유자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견종이 한정적인 데다, 맹견만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탓에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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