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흘간 도주하다 붙잡힌 김길수, "탈주 계획했나" 질문에 "계획하지 않았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09:02

수정 2023.11.07 09:02

[안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2023.11.06. ks@newsis.com /사진=뉴시스
[안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2023.11.06. k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숟가락을 삼킨 후 병원에서 치료받다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36)가 도주 사흘만인 지난 6일 의정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탈주를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력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
교정당국 직원이 보호장비를 풀어주자 김씨는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도주 당시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후 마스크를 쓰고 이후에도 행색을 바꾸며 고속터미널, 노원, 의정부 등으로 이동했다. 도주 후 행방이 묘연해지자 법무부는 김씨 행적에 대해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걸었고, 이후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길수는 6일 오후 9시 24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지인인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김씨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김씨가 오전 7시 47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하차하자 A씨가 김씨의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현금도 지원했다.


경찰은 A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하고 김씨가 A씨에게 다시 연락하기를 기다렸다가 공중전화 발신번호를 확인해 위치를 확보, 강력팀 형사를 급파해 길을 걷던 김씨를 붙잡았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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