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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9 11:16

수정 2023.11.09 11:16

이정렬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정렬 변호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이정렬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오전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은 김씨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해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임했다. 수사 도중 이 변호사는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 조사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가 궁찾사 대표 A씨에게 질책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A씨의 SNS 닉네임을과 직업 등을 언급했고, 2021년 5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변호사에게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앞선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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