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발언과 주가상승 인과관계 단정 어려워" 선행매매 혐의 '슈퍼개미' 1심서 무죄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9 15:01

수정 2023.11.09 15:40

"장기간에 걸쳐 주식 매수해와"
"판례상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선행매매를 통해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슈퍼개미' 유튜버 김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 있었는지 피의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해를 살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의 거래 행태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이라는 점은 오해 살 소지가 있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매수해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관에서 부정거래라고 보는 그 기간동안 방송이나 주식거래 행위가 판례가 이야기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부정거래 기간이라고 적시한 부분에서 외부 호재성 있었던 부분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주가 상승이 확인된다"며 피고인 발언과 주가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5개를 유튜브 방송에 추천한 뒤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약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께 3만원 초반이던 한 주식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4만원, 5만원 얼마나 갈지 모른다"라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했다. 이튿날 오전 9시 10분에도 같은 종목을 추천한 김씨는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 17분부터 6만8000여주의 물량을 팔았다. 김씨가 물량을 팔 때 주가는 3만8850원에서 4만2800원 사이에 형성돼 있었다.

특히 김씨가 CFD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외국계 투자자에 의한 거래로 위장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후 김씨는 시청자들에게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70억원 및 추징금 58억원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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