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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방위, 방송3법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요청할 것"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9 17:36

수정 2023.11.09 17:36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9일 국회 본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며 "선거에 패배한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의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성을 띄고 있다"며 "내용상으로 위헌적이다.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천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이라며 "그들이 요구하는 법은 세계공영방송 이사회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친 민주당 세력들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오늘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자행해 통과시킨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역사의 죄인이 된 민주당을 국민이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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