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자 뇌물 받고 미국 도피' 한체대 명예교수, 징역 3년6개월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0 17:45

수정 2023.11.10 17:45

"피해자 많고 검거 과정도 불량"
[촬영 안 철 수]
[촬영 안 철 수]


[파이낸셜뉴스] 박사과정 입학을 대가로 제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체대 명예교수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체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원생 8명에게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7월 귀국한 직후 체포·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이면서도 돈을 밝힌다는 소문이 학교에 널리 퍼져 있었고 피해자도 많다"며 "해외에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범행 후 검거 과정 또한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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