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0 15:50

수정 2023.11.20 15:50

2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20일 요청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 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 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 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하게 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로 인해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며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완성차 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 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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